2018년 제 3차 이사회의록 공개
백창화
0
1969
2018.12.13 17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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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3차 연세사회복지재단 이사회 회의록.pdf.zip (2.6M)
본 재단은 아래 사항의 의거로 하여금 2018년 연세사회복지재단 3차
이사회 회의록을 공개 합니다.
1.공개근거
사회복지사업법 제 25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한다.
2. 공개 기간
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10조의3 제 1항 의거 3개월 공개
이사회 회의록을 공개 합니다.
1.공개근거
사회복지사업법 제 25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한다.
2. 공개 기간
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10조의3 제 1항 의거 3개월 공개